촬영용 드론조종사 드론 관련 법
요즘 IT 취미생활로 드론 조종이 핫한 만큼드론 사고로 뜨거운 감자로 논란을 낳기도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보고된 국내 드론 관련 위해 사례가 40여 건이라고 합니다. 유형은 충돌로 인한 상해 23건 배터리 폭발 발화 9건 추락 8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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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드론이 무서운 무기로 변신하는 건 한순간인데요~사고예방을 위해 오늘은 SWCC 블로그 지기와 드론 조종사가 알아야 할 드론 관련 법 (드론 야간비행, 비행금지장소 등) 을 소개할게요~■ 지킬 것은 지킨다! 드론 조종 관련 법 드론 조종자는 초경량 비행 장치(드론)의 비행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항공 안전 법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
비행 금지 시간대 야간비행 (* 야간: 일몰 후~일출 전) 비행 금지 장소 *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인 곳 ㄴ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 위험 있음. * 비행 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ㄴ 국방·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150m 이상의 고도 ㄴ 항공기 비행 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예: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ㄴ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비행 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해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비행 중 금지 행위 ㄴ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ㄴ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예: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드론 비행제한 금지구역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 [브이월드]는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사이트로 드론을 날릴 때 유의해야 할 장소인 관제권, 비행 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등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판매 중인 취미용 드론 20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제품이 프로펠러 상해 위험, 일부 모델은 배터리 과충전으로 인한 폭발 위험까지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드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드롬 본체 리튬 배터리 안전기준을 국토교통부에 조종자 준수 사항 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입니다.안전한 드론 사용을 위하여 드론 업체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SWCC와 함께 알아 본 드론 조종자 지켜야 할 관련 법 잘 숙지 하고안전 드론 조종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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